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09월08일 57번

[세무회계]
다음은 간이과세자인 윤대한씨의 2018년 과세기간(1.1~12.31)에 대한 자료이다. 차가감납부세액(환급받을 세액)은 얼마인가?

  • ① 환급받을 세액 ₩100,000
  • ② 차감납부할 세액 ₩ 70,000
  • ③ 차감납부할 세액 ₩100,000
  • ④ 차감납부할 세액 ₩106,000
(정답률: 15%)

문제 해설

윤대한씨의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액은 1억 2천만원이고,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억 2천만원 x 10% = 1천 2백만원이다. 이에 대해 윤대한씨는 매입세금 공제로 1천만원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2백만원이다. 따라서 윤대한씨는 2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, 이를 차감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하면 2백만원 x 35% = 70,000원이다. 따라서 윤대한씨는 70,000원을 납부하고, 환급받을 세액은 2백만원 - 70,000원 = 130,000원이다. 하지만 윤대한씨는 이 중에서도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환급받을 세액은 130,000원 - 30,000원 - 4,000원 = 96,000원이다. 하지만 이를 반올림한 값이 100,000원이므로, 환급받을 세액은 100,000원이 된다. 따라서 차감납부할 세액은 70,000원이고, 환급받을 세액은 100,000원이므로, 정답은 "차감납부할 세액 ₩106,000"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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